도매시장 시행규칙
부칙 <2010.03.0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은 제4조·제21조·제30조·제31조에 따라 지정·허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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