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페이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주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 2004-03-25 조례 제 3262호

(전부개정) 2010-02-15 조례 제 3791호

(일부개정) 2014-10-01 조례 제 4431호

(일부개정) 2016-08-15 조례 제 4754호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 5868호

(일부개정) 2023-11-10 조례 제 6288호

(일부개정) 2025-09-23 조례 제 661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 2 조 (도매시장의 명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제 3 조 (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육류(쇠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 류 및 젓갈류 <개정 2014.10.1>

4.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개정 2014.10.1>


제 4 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청과부류, 수산부류 : 매주 일요일, 1월 1일 ,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짝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각화)· 8월 둘째주 토요일(서부),

홀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서부)·8월 둘째주 토요일(각화)

2. 축산부류: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설·추석연휴 포함)

② 도매시장의 부류별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수산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축산부류 :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2제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12.15]


제 5 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 조례 적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1.10, 2025.9.23 >

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