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공고
- 청과물 내 적치물 정리 공고(2차계고)
- 관리자
- 2026-07-28
첨부파일 :
1. 현재 시장 내 공용공간 등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단 적치물이 다수 확인되어 시장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2. 이에 무단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과 같이 적치물을 자진 정리(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계고 기간을 적치물 보관 기간으로 갈음하며 2차 계고기간이 경과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정치물에 대하여 폐기함을 사전 고지 합니다.
- 다 음 -
○ 명령대상: 붙임사진 내 무단적치물 소유자(신원미상)
○ 적치장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복도
○ 대상물건: 11점(붙임 참고 - 소파2, 의자2, 정수기1, 책장1. 냉장고1, 복사기1, 생수통2, 서랍장1)
○ 자진철거 기한: 2026. 8. 11. 18:0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제22조(보고 및 명령)
-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시행규칙」 제62조(시설사용관리)
- 「행정대집행법」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062-613-5473)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2. 이에 무단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과 같이 적치물을 자진 정리(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차 계고 기간을 적치물 보관 기간으로 갈음하며 2차 계고기간이 경과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정치물에 대하여 폐기함을 사전 고지 합니다.
- 다 음 -
○ 명령대상: 붙임사진 내 무단적치물 소유자(신원미상)
○ 적치장소: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복도
○ 대상물건: 11점(붙임 참고 - 소파2, 의자2, 정수기1, 책장1. 냉장고1, 복사기1, 생수통2, 서랍장1)
○ 자진철거 기한: 2026. 8. 11. 18:0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제22조(보고 및 명령)
-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시행규칙」 제62조(시설사용관리)
- 「행정대집행법」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062-613-5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