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 2004-03-25 조례 제 3262호
(전부개정) 2010-02-15 조례 제 3791호
(일부개정) 2014-10-01 조례 제 4431호
(일부개정) 2016-08-15 조례 제 47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도매시장의 명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제 3 조 (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육류(쇠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 류 및 젓갈류 <개정 2014.10.1>
4.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개정 2014.10.1>
제 4 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정기 휴업일 | 영업시간 |
---|---|---|
청과, 수산부류 | 매주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부터 각 3일간 | 04:00~18:00 / 08:00~18:00 |
축산부류 |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설,추석연휴 포함) | 05:00~18:00 |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 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 (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